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 선고 2017. 6.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
- 선고일
- 2017. 6.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하는 자와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발급명의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위장·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납세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의·무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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