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 선고 2017. 6.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
선고일
2017. 6. 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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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하는 자와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발급명의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위장·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납세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의·무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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