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 선고 2017. 6.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
- 선고일
- 2017. 6. 2.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하는 자와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발급명의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위장·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납세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의·무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