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 대법원-2015-두-37051, 선고 2015. 5.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7051
선고일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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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심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원심 판단에 상고심리를 속행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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