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법원 대법원-2014-두-11595, 선고 2014.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1595
선고일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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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사건이다. 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유류 거래에 상당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 실제 공급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가짜 석유 주유소 세금계산서를 받은 데 대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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