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7-누-10294, 선고 2017. 6.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0294
선고일
2017. 6. 22.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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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토지 건물 값 나누기가 계약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시가 비율로 각 자산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통상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비례 안분이라는 보충적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제목】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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