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630, 선고 2019. 4.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630
- 선고일
- 2019. 4. 5.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물건을 팔았는데 영세율이 부인된 사안으로, 해당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주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판단의 핵심 근거다. 영세율은 특정 거래에 한해 정상 세율 대신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그 적용을 구하는 측이 대상 요건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영세율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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