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01, 선고 2019. 7.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01
선고일
2019. 7. 18.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록번호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201 판결에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