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01, 선고 2019. 7.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01
- 선고일
- 2019. 7. 18.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록번호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201 판결에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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