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10830, 선고 2013. 8.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0830
- 선고일
- 2013. 8. 2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서 공급자 명의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인터넷 거래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이런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자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는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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