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52160, 선고 2017. 9.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2160
선고일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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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란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금액을 따로 나눠 적어 형식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에 관한 이러한 원심(대전고등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7-누-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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