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5559, 선고 2014. 3.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5559
- 선고일
- 2014. 3. 13.
고철 도매 거래처 사업장에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 설비가 전혀 없어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거래처 대표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매입자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은 정당하며, 실물거래는 있었더라도 공급주체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에게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제목】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3-누-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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