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24, 선고 2013. 7.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24
선고일
2013. 7. 17.
소관
대전고등법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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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실제 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도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법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항소)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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