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대법원-2015-두-36805, 선고 2015. 5.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805
선고일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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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적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명의위장 등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다툼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대구고등법원-2014-누-5294)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요지

(원심요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4-누-5294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6. 11. 24.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2. 1. 11.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판례선고 2011. 6. 10.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판례선고 2008. 5. 29.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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