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선고 2020.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선고일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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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시기, 즉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집을 지어 파는 사업을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볼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실제로 분양·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신축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완성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분양 개시시점이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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