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선고 2020. 7.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 선고일
- 2020. 7. 24.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시기, 즉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집을 지어 파는 사업을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볼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실제로 분양·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신축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완성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분양 개시시점이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요지】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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