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4-누-21806, 선고 2014. 12.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4-누-21806
- 선고일
- 201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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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라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초 공급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계약 해제라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양 취소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감액·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이 깨진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려면 해제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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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