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58, 선고 2017. 8.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58
선고일
2017. 8. 3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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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용역 중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구매대행 용역 전부를 국내 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국외에서 수행된 부분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국내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부가세를 다투는 사안에서 용역의 공급 장소를 일률적으로 국내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제목】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요지】

원고가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 역시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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