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4-두-37306, 선고 2014. 9.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7306
- 선고일
- 2014. 9. 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가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안으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3-누-3571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