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4-두-37306, 선고 2014. 9.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306
선고일
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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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가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안으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3-누-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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