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339, 선고 2017. 9.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339
- 선고일
- 2017. 9. 21.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한 것으로 본다. 즉 신축 창고를 원시취득한 자가 자신 명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물을 지어 남 명의로 등기를 넘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화가 인도·양도된 이상 과세거래로 파악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제목】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
【요지】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하급심】
조심-2016-중-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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