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07, 선고 2013. 3.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07
선고일
2013. 3. 2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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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사실이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라도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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