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1567, 선고 2014. 4.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567
선고일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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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원고 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표자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새 거래처로부터 처음 비철을 구입하면서 실제 공급 여부는 물론 사업자등록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대표자는 10년 이상 비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처음으로 비철을 구입하면서도 실제로 비철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3-누-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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