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선고 2019. 10.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 선고일
- 2019. 10. 30.
- 소관
- 부산고등법원
쟁점은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다.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한 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점, 즉 자신이 과실 없이 실제 거래로 믿은 정당한 사유 등 나머지 사정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동일하게,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사실관계 의존).
【제목】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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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상당정도 입증되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