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선고 2019. 10.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선고일
2019. 10. 30.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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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다.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한 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점, 즉 자신이 과실 없이 실제 거래로 믿은 정당한 사유 등 나머지 사정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동일하게,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사실관계 의존).

【제목】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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