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선고 2019. 10.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선고일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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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다.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한 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점, 즉 자신이 과실 없이 실제 거래로 믿은 정당한 사유 등 나머지 사정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동일하게,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사실관계 의존).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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