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38, 선고 2017. 9.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38
선고일
2017. 9. 26.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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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이 실제 거래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공제가 원칙이다. ‍​​‌​​‌​​​​‌​‌‍‌​​​‌​‌‌​‌‌​​법원(심판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그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요지】

주류유통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 중대하고 수단의 적절성 및 비례성도 인정되기에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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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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