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05, 선고 2013. 1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05
- 선고일
-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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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 도래하며,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약정한 지급기일이 되면 그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성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실제로 받은 때까지 공급시기가 미뤄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한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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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