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8-두-44760, 선고 2018. 9.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4760
- 선고일
-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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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감자차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며, 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의제배당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자로 받은 차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7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