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0-두-34919, 선고 2020. 5.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34919
- 선고일
- 2020. 5. 28.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에 편입된 쟁점거래에 대해 원고를 실제 거래당사자나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 이동이 없고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 공급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이런 가짜 거래 부가세 추징 사안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거래 사실과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제32조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제목】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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