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9915, 선고 2013.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9915
선고일
2013. 8. 2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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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취인이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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