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9915, 선고 2013.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9915
- 선고일
- 2013. 8. 23.
- 소관
- 대법원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취인이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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