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선고 2015.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선고일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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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구 기각). 해당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였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문제 된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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