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선고 2015. 5.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 선고일
- 2015. 5. 15.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구 기각). 해당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였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문제 된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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