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0502, 선고 2013.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0502
선고일
2013. 8.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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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가 다른 가짜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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