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선고 2017. 9.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 선고일
-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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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정해지는데, 계약상 대가의 지급이 시공사 선정이라는 조건에 따라 유예된 이상 그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사대금을 준공 후 매출로 신고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지급시기 유예 약정이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공급시기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