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선고 2017. 9.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 선고일
- 2017. 9. 1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정해지는데, 계약상 대가의 지급이 시공사 선정이라는 조건에 따라 유예된 이상 그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사대금을 준공 후 매출로 신고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지급시기 유예 약정이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공급시기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목】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요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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