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44527, 선고 2017.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4527
선고일
2017. 8. 2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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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료상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의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확인하고 명의위장 여부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근거가 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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