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44527, 선고 2017.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44527
- 선고일
- 2017. 8. 23.
- 소관
- 대법원
완전자료상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의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확인하고 명의위장 여부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근거가 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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