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39251, 선고 2017. 9.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39251
- 선고일
- 2017. 9. 20.
쟁점은 특정 지출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업관련성'의 판단기준이다. 법원은 사업관련성 유무를 일률적·형식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지출의 목적과 경위,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지출이 실제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일한 항목의 지출이라도 사업의 내용과 지출 경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관련 문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판결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사업관련 통상비용으로 손금산입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업무관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이며 원고적격 없어 소도 부적법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 창출 사업 미영위 법인의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무관으로 불공제
(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아파트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사업성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은 양도소득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지출의 사업관련성은 목적·경위·사업내용에 비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