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39251, 선고 2017. 9.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39251
- 선고일
- 2017. 9. 2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쟁점은 특정 지출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업관련성'의 판단기준이다. 법원은 사업관련성 유무를 일률적·형식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지출의 목적과 경위,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지출이 실제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일한 항목의 지출이라도 사업의 내용과 지출 경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요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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