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12, 선고 2013. 6.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12
선고일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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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거소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거소기간은 반드시 하나의 과세기간 내로 한정되지 않고 2개 과세기간에 걸쳐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외국을 오가며 국내에 생활 기반이 약하더라도, 실제 국내 체류·거소기간이 2과세기간 합산 1년 이상인 이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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