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47495, 선고 2015.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7495
선고일
2015. 4. 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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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가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명의로 각종 세금이 신고·납부되어 온 이상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여야 하는데, 실지사업자 여부는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사정이므로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두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어 있는 점 등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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