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2942, 선고 2013.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2942
선고일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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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수 없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고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은 점,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비중·밀도 등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여 유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인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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