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36287, 선고 2015. 5.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287
선고일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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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선의·무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른바 자료상 거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요건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 선의,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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