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선고 2017. 4.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 선고일
- 2017. 4. 13.
- 소관
- 수원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형식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거래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취급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여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과세는 정당하다.
【제목】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70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