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선고 2017. 4.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선고일
2017. 4. 13.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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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형식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거래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취급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여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과세는 정당하다.

【제목】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70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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