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선고 2017. 4.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선고일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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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형식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거래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취급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여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과세는 정당하다.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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