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12147, 선고 2014. 12.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2147
선고일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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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유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다. 거래처(△△△)가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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