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12147, 선고 2014. 12.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2147
선고일
2014. 12.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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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유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다. ‍​​‌​‌​​​‌​​‌​​거래처(△△△)가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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