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12147, 선고 2014. 1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12147
- 선고일
- 2014. 12. 24.
쟁점은 유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다. 거래처(△△△)가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