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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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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경정청구의 구체적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려면 별지 제16호의2서식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즉 경정청구의 형식적 요건으로 정해진 서식 사용과 입증서류 첨부를 의무화한 절차 규정이다.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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