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총괄납부)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제조장 총괄납부 제도를 구체화한다. 총괄납부 대상은 제조장 외 장소 혼합과세, 미납세반출 물품의 용도변경 과세, 하치장 미납세반출 물품의 판매반출, 환급·공제 신청 등 4가지 경우다. 총괄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개시 20일 전에 인적사항·납부장소·신청사유 등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신고 누락, 과거 2년 내 조세범처벌·매출누락 1억원 이상·국세지방세 체납 등 납세관리 지장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한다. 승인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 절차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장소
3. 총괄납부 신청 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삭제 <2007.12.31>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일부터 기산(起算)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법에 따른 경정조사 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 발견된 경우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제16조의2(총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