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와 수소경제법상 연료 변환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발전사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들 용도에 쓰이는 유연탄도 산업용 유연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하되 산업용 유연탄은 조건부로 면세하는 구조이며, 집단에너지·수소연료 변환 발전을 발전사업에서 뺀 부분은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6.8.1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