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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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의 조건부면세 대상 '산업용 등' 유연탄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면세 대상으로 하되, 발전사업이라도 집단에너지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는 발전사업에서 제외해 면세 범위에 포함시킨다. 결국 일반 화력발전용 유연탄은 과세, 그 외 산업용 및 위 예외적 발전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이 된다.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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