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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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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의 반출 의제 예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이다. 동일 제조장 내 과세물품의 원재료 사용, 시험·연구·검사 목적 사용(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이어도 동일 제조장으로 봄), 비과세 석유류 제조용 원재료의 정유공정 사용은 반출로 보지 않는다. 또 제조폐지 시 잔존 과세물품이 통상 월 반출량을 초과하면, 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보전·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6개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30,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 소재지

3. 제조 폐지 연월일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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