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의 반출 의제 예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이다. 동일 제조장 내 과세물품의 원재료 사용, 시험·연구·검사 목적 사용(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이어도 동일 제조장으로 봄), 비과세 석유류 제조용 원재료의 정유공정 사용은 반출로 보지 않는다. 또 제조폐지 시 잔존 과세물품이 통상 월 반출량을 초과하면, 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보전·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6개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30,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 소재지
3. 제조 폐지 연월일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입장행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이 포함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반출가격(과세표준) 산정—원칙은 실제 반출금액, 9개 예외별 가격기준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운반정지 등 질문검사권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