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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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골프선수 회원 사단법인과,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해당 사단법인의 정회원 선수, 그리고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다.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의 위임을 받아 이 시행령이 각 면세 대상의 범위와 요건을 정한다. ‍​​‌​​‌​​​‌​​‌프로선수 골프장 세금 면제를 적용하려면 골프장 경영자가 해당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종전 제3항은 2019년 2월 12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골프선수 범위는 2021년 6월 1일 개정으로 조정되었다.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6.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삭제 <2019.2.12>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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