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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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의 골프장 입장행위 면세 대상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면세 대상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골프선수'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와 위 지정단체의 정회원 선수를, '해외 거주 국민'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골프장 경영자는 면세 대상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6.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삭제 <2019.2.12>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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