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골프선수 회원 사단법인과,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해당 사단법인의 정회원 선수, 그리고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다.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의 위임을 받아 이 시행령이 각 면세 대상의 범위와 요건을 정한다. 프로선수 골프장 세금 면제를 적용하려면 골프장 경영자가 해당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종전 제3항은 2019년 2월 12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골프선수 범위는 2021년 6월 1일 개정으로 조정되었다.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6.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삭제 <2019.2.12>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