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납세지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사업장을 이전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해 환급·추징하는 경우,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가,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가 납세지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 소재지로 한다. 제3항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었고, 제4항은 2024년 12월 31일 삭제되었다.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9.12.31>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신설 2019.12.31>
④ 삭제 <2024.12.31>
제87조(납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