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납세지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 납세지 결정기준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를 연말정산하여 환급·추징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각각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 소재지로 하며, 제4항은 2024.12.31 삭제되었다.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9.12.31>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신설 2019.12.31>
④ 삭제 <2024.12.31>
제87조(납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