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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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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평균적 판매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의 결정·적용방법을 규정한다. 기준판매비율은 업종·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국세청장은 분류된 품목을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고시된 비율은 고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된다.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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