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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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과 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이다. ‍​​‌​‌​​​‌​‌‌​​국세청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품목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시한 비율은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하므로, 개별소비세 공제 비율 적용기간은 고시일이 속한 분기 말을 기산점으로 삼아 계산한다.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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