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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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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미지급 금액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처리하여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세입에 편입한다. 즉 수령되지 않은 미지급자금을 국고(일반회계 잡수입)로 귀속시키는 절차와 납입 기한을 규정한 조문이다.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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