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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멸실 승인신청)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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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신청인 인적사항·제조장 소재지 및 승인번호·멸실물품 명세·멸실 일시 및 장소·처리방법 등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멸실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멸실 장소가 다른 세무서 관할인 경우에는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멸실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2025.2.28. 개정 조문이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21조(멸실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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