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멸실 승인신청)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멸실승인신청서에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제조장 소재지·승인번호·승인연월일, 멸실물품 명세, 멸실연월일·멸실장소·처리방법,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등을 적는다. 물품 멸실 개별소비세 면제를 신청할 때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면, 그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제조장 소재지, 원 승인 세무서명·승인연월일·승인번호, 멸실물품 명세, 반출자·인도자 인적사항, 멸실연월일·장소·사유 등 기재)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21조(멸실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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