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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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경정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매기는 추계결정·경정은 지방세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추계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제3항·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한다.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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