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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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추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동 시행령 제143조제2항·제3항·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등)에 따라야 한다. 즉 추계는 예외적 방법으로서 법정 사유와 법정 산정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하다.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