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경정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매기는 추계결정·경정은 지방세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추계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제3항·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추계결정#실지조사#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소득 추정해서 매기는 세금#세무서 조사로 세금 결정#신고 안 한 경우 세금 결정#지방소득세 세금 다시 계산#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법 제97조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