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답변서)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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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처분청이 제출하는 답변서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답변서는 법정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 규정은 2019년 3월 20일 개정되었다. ‍​​‌‌​​‌‌​‌​​‌‍​‌​​​​‌​‌‌‌​‌실무상 심판청구 절차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해 제출하는 답변서의 형식적 요건을 규율하는 근거 규정이다.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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