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답변서)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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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처분청이 제출하는 답변서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답변서는 법정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 규정은 2019년 3월 20일 개정되었다. 실무상 심판청구 절차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해 제출하는 답변서의 형식적 요건을 규율하는 근거 규정이다.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