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면세로 공급할 때 제조자나 판매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아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가격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석유류를 인도해야 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면세 규정을 집행하는 절차로, 판매자는 구입추천서를 갖춰 매월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고 제조자는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분과 판매자가 통보한 분의 매월 판매량을 구입추천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대사관 기름 세금 면제에 따른 세액 정산이 이 공제·보고·환급 흐름으로 처리된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명, 유류의 종류별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석유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해당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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