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법 제93조제3항 단서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지급하도록 정한 데 따른 세액계산 특례로, 그 구체적 산정 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공제회 목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그 지방소득세 세액계산 방식은 국세(소득세)의 계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 조문은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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