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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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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이다. 법 제9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분할지급 상황에서 그 구체적 계산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분할지급분의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장기 적립·분할 수령의 성격을 반영해 연분연승 방식 등 특례적 세부담 완화 계산을 적용하기 위한 연결 조문이다.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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