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수시부과)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수시부과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이나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경우,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군부대 등에 납품하고 외화로 받은 매출도 이러한 수시부과 대상이 된다. 수시부과 시 세액계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6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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