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수시부과)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수시부과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며, 특히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영수할 때 그 영수금액에 대한 과표·세액을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수시부과 세액계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6조(수시부과)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