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6조의5 규정이다. 저유소에서 휘발유 등 유류가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옥탄값 향상제·부식방지제·착색제 등 첨가제가 혼합되는 경우가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제조자등은 이러한 사유 발생 시 과세표준 신고(법 제9조) 때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제조자 인적사항·저유소 소재지·관할 세무서 기재)와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최초 신고 시 제출하고 내용 변경 시 다시 제출한다.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①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5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인적사항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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