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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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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6조의5 규정이다. 저유소에서 휘발유 등 유류가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옥탄값 향상제·부식방지제·착색제 등 첨가제가 혼합되는 경우가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제조자등은 이러한 사유 발생 시 과세표준 신고(법 제9조) 때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제조자 인적사항·저유소 소재지·관할 세무서 기재)와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최초 신고 시 제출하고 내용 변경 시 다시 제출한다.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①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5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인적사항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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